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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 작성일2021/01/22 12:40
    • 조회 1,142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 주요 내용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 ’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

     ○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21.1월~, 1,800명)한다.

    □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