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회원규정 및 회비안내

    회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단, 2019년 정기총회 시 회원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외로 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단, 2019년 정기총회 시 회원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외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장

    회원의 권리 및 혜택

    • 회원은 협회의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 및 연수 등의 참가비 지원
    • 협회 후원 개발 사업 참여 등 후원사업 지원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음

    협회비 안내

    • 금 액 : 월 50,000원 (가입비 없음) / 연 일시납 및 분기납 가능
    • 납부방법 : 계좌입금
    국민은행 595101-01-621396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통장사본
    농 협 355-0053-3376-93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통장사본

    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