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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시간외 근무 수당 관련 질의
    • 작성일2023/11/22 19:03
    • 조회 364
    안녕하십니까??
    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 있어 문의 드렸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09:00~18:00로 명시하여 계약하였으며,
    주간보호센터 특성상 오전 송영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전송영은 08:00~09:00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이 아닌 보조 탑승하여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탑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입니다.
    제가 평일 수요일 오전 송영 서비스로 하고 당일 1시간 조퇴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8시간을 근무한 것이 아니니, 오전 송영 1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근무시간(, 연장근무)으로 봐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을 09:00~18:00 한 것이 맞으며, 또 저의 유급휴가를 사용(조퇴)한 것인데,
    이걸 연장근무로 보게 되면 평일에 오전 송영을 나가게 되면 저의 개인적인 휴가도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주간보호센터 특성상 오전 송영 서비스는 당연한 업무인데, 초과근무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박영욱 (2023/12/22 14:25)
      협회 자문 노무사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규 (2024/01/09 09:28)
      시간외 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은 연장근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50%의 가산수당(시간외수당)이 지급 됩니다.
      9시~18시 근무자가 8시~1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이 지급됩니다.
      9시~18시 근무자가 8시~17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시간외 수당이 아닌 소정근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선생님의 조퇴는 기관과 협의하여 조퇴가 아닌 정상 근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중 수요일에 반차를 사용하여 3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시간외근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되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요지는 - 시간외수당의 지급 조건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