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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분리
    • 작성일2023/11/10 14:49
    • 조회 218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분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현재 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자등록(고유번호)은 복지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복지관장님이십니다

    시설신고는 별도로 되어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별도로 받고 있고, 회계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의 인적자원관리 종사자 기준을 보면 

    시설장 상근에 대한 평가 내용이 있는데 복지관장 겸직은 시설장 상근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주간보호시설 종사자관련사항에 따르면

    주간보호시설장은 관할시군구 승인하에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다는데

    직원이 겸임하는 경우는 시설장의 상근에 포함이 되는지요?

    2. 직원의 시설장 겸임과 신규 시설장 임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약 시설장을 별도로 임면하고자 한다면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때, 해당시설에 근무하던 직원을 우선 채용할 근거가 있는지요?

    3.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분리되어 단독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고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도 별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단독시설의 기준이 시설신고와 인사회계분리 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별도의 소재지 등의 요건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단독시설로 분리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박영욱 (2023/12/22 14:23)
      1.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두개시설을 겸임하는 것과 종사자가 두개의 직무를 겸하고 있는 것은 모두 겸직의 사유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장 상근의 요건은 주간보호시설에만 전담하여 일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존 시설의 직원을 임명방식으로 시설장으로 하는 부분은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예산과 관련되기도 함)

      공개채용으로 시설장을 임명한다면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복지관의 직제규정을 따르고 있기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단독시설로 분리운영이라는 것의 조건이 반드시 별도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