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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센터장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
    • 작성일2018/03/13 15:34
    • 조회 2,57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근거는
    2018 년 제3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218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 시설장 시간외수당 인정 시간
    울산 10시간, 충북 청주시 10시간, 충남 천안시 10시간, 경남 진주시 25시간, 그 외 지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