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의 경우 지침에 시설장의 시간외 수당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의 경우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기관장은 시간외 수당이 없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20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기관장이 40시간을 인정받습니다.
그럼 주간보호센터에 관한 규정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