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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및 기간도래에 따른 재이용 혹은 대기자순환 어떻게 하시나요?
- 작성일2021/02/24 14:52
- 조회 902
신규시설로 이용기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가득차지 않아서 2년 도래 시 당사자 희망 및 판정회의 통해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 정원이 가득차있는 경우, 이용기간 2년이 도래하였을때 대기자가 우선인지 기존 이용자가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통상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기간을 별도로 규정해두는지,
3) 아니면 나이의 상한선(만50세, 60세 등등)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정원이 가득차지 않아서 2년 도래 시 당사자 희망 및 판정회의 통해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 정원이 가득차있는 경우, 이용기간 2년이 도래하였을때 대기자가 우선인지 기존 이용자가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통상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기간을 별도로 규정해두는지,
3) 아니면 나이의 상한선(만50세, 60세 등등)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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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1/03/02 11:26)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기간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설 이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적기준이나 지침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용기간을 두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 이용기간이나 연령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지께서 근무하시는 시설의 이용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정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법과 지침의 규정이 없는 바,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2019)에 따르면,
1. 이용기간 제한이 있는 시설은 응답시설의 36.1%, 제한이 없는 시설은 응답시설의 63.9%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1-1. 이용기간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평균 이용 제한 기간은 47.25개월(약 4년)이며, 표준편차는 38.421년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시설 이용 장애인의 연령제한이 있는 시설은 응답시설의 72.6%, 연령제한이 없는 시설은 응답시설은 응답시설의 27.4%로 조사되었습니다.
2-2. 연령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평균 제한 연령은 47.03세(표준편차 12.433세)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병규 (2021/03/02 18:35)우선 질문하신 내용은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규정에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1. 이용인 모집 시 대기자는 있지만 대기 순서대로 이용인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용인 모집시점에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대기자분들에게 모집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이용선정순위(가점)를 통해 이용인을 선정합니다.
2.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기간을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복지관 부설 기관의 경우는 더 그런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관의 경우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에 의한 종료 후 이분들에 대하여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3. 나이에 대한 제한 또한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연령제한이 있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센터 이용자분들의 연령이 증가하여 작년부터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협회자료에서 수치는 자세하게 이야기 주셨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상황, 지역 기관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운영규정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